- 타입
- 기타
- 모델명
- HR-501
- 담당자이름
- 최고관리자
- 업체명/지역
- 유니온머티리얼/포항
- 전화번호
- 054-289-6631
- 이메일
- ejgo@radianqbio.com
본문
안녕하세요.
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.
1. 배터리(4년) 및 패드(2년) 사용년한이 도래하였는데 해당 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배터리 및 패드 교체하여야 하는건지?
네. 소모품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, 응급상황에 제품을 사용하였거나 이 두가지경우에 해당한다면 교체해주셔야합니다.
2. 배터리를 2개 구매할 경우 1개는 부착한상태로 4년이라고 친다면, 나머지 하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면 기한이 동일하게 4년인지? (패드 동일)
- 패드는 포장지 겉면에 적힌 유효기간까지만 사용가능하기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간 경과시 교체해주셔야합니다.
- 배터리를 장착하지않은 상태여도 보관온도조건에 따라 단축될수 있기때문에 여유분을 갖고있기보다는 유효기간이 경과됐을시 교체를 권장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