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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(주)라디안큐바이오의 자동심장충격기
[프라임경제] 라디안큐바이오가 전국 선주협회의 자동심장충격기 공급업체로 선정됐다.
라디안큐바이오는 자사 자동심장충격기(HR-501) 280여대를 전국 선주협회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3일 알렸다.
지금껏 선박 내 응급장비 설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설치율은 2%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.
그러나 지난해 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각 선박의 응급장치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.
이 법은 내달부터 적용되는데, 20톤 이상 선박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장비가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.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선박법 제1조의 2에 따라, 총 2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.
이에 선주협회는 지난달부터 총 53개의 가입사 280여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의향조사를 진행했다. 그 결과 76%의 선박이 라디안큐바이오의 제품을 선택, 납품업체로 선정됐다.
김범기 라디안큐바이오 대표는 "어항관리선, 여객선, 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됐다"며 "향후 어선을 비롯해 항만, 항공사, KTX 역사, 버스터미널 등에도 공급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