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R-501 : 보급형 제세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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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지난 코엑스에서 전시품목보고, 제품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.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6조의2(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)에서 보면,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500세대를 말한다
라고 나와있는데요, 기업에서 몇 인 이상일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이 안에 포함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.
제가 일하는 곳은 생산공장인데 만약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.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6조의2(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)에서 보면,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500세대를 말한다
라고 나와있는데요, 기업에서 몇 인 이상일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이 안에 포함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어서요.
제가 일하는 곳은 생산공장인데 만약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