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R-501 :보급형 제세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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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.
저희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비 해당에 속하는 회사입니다.
[문의1]
의무설치대상은 구입후 관련 보건소에 설치 신고(등록)를 법적으로 해야 하지만
비 설치 대상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시 별다른 등록 절차(법적으로)는 없는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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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보건소에 신고 하면 됩니다.
[문의2]
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는 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
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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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로 알고 있으나,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02)6343-6600,6601로 연락 바랍니다.